개인사업자가 7월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과 8월에 나누어 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1회만 하시면 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인허가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에 별도의 폐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앱 개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원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줄 경우 급여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사택이 아닌 차량렌트비를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도 이를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