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을 의미하며, 위원회 심사비 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60%, 80% 등)이 다르며,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분리과세 여부도 소득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받는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회사의 답변이 법적으로 맞나요?
3년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