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받은 20만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상 매출 누락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으며,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하여 폐기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재고자산 폐기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 사실의 입증: 단순히 현금으로 처분하고 증빙 없이 매출로 신고하는 것보다, 실제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 사실이 입증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없습니다.
필요한 증빙 자료: 폐기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 시 주의: 만약 고물상 등에 판매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매출에 해당하므로,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수취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가맹점 가입 여부에 따라 발급 거부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20만원을 기타매출로 신고하기보다는 실제 폐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폐기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