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근한 날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쳐 총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따라서 결근이 발생하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한 무급 처리와 더불어 주휴수당분까지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공제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휴일 전후의 근로일에 결근했다고 하여 휴일 자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