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자의 의무 및 절차
매입세액 차감 신고: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매입자는 관련 대손세액만큼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매출세액이 줄어든 만큼, 매입자도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정 및 결정: 만약 매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급자의 통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 사실을 매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자가 이를 누락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손금 변제 시: 추후 매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해당 금액을 다시 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