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및 전력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업자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비나 공용 부분의 전력비 등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요금 및 전력비가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