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7. 10.
개인사업자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금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
설립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출연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연 및 사용: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건강진단비, 퇴직금, 4대보험료 등)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및 세제 혜택
근로자 혜택: 기금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 장학금, 경조사비 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사업주 혜택: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손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운영의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임의로 해산할 수 없으며, 폐업 시에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연금의 100%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금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등 법령상 사용 한도와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리 의무: 기금 운영에 관한 사용 내역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매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운영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