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 명의의 건물을 본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임대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이나 과세 유형 선택은 초기 투자 비용과 예상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