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1주택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의 임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면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록, 거래 징수, 신고 및 납부 등의 제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 수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