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캠핑카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캠핑용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캠핑카의 구입·임차 및 유지(수리비 포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위에서 언급된 특정 업종에 해당하여 해당 캠핑카를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캠핑카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