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일반 과세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비과세로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 시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만기 이후에는 해당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이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기 시점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거나 일반 과세 계좌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 할 경우, 추후 세무 당국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