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여 과거에 이미 지급된 임금까지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새로운 법리가 확립되었으나, 이는 소급효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판결 선고일 이전에 이미 지급이 종료된 임금에 대해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소급하여 재계산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