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제공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매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은 면세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이 면세 대상 교육용역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