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시업 시간 전이나 종업 시간 후에 수행하는 업무 준비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업무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의무 정도, 불이행 시 불이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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