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무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