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입하여 감가상각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며, 사업자는 이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30년~50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에 해당하며,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선택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매년 균등하게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 시점에 부대비용(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했다면 이를 포함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각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