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받는 모든 지원금이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대부분의 고용장려금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권고사직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권고사직이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은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