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식대 역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과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등 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식대 또한 실제 근무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식대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근무한 기간만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