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매 및 평탄화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주차장 설비 구축을 위한 시공비는 구축물(건축물)의 취득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 취득원가 산입: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가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토지를 평탄화하는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구축물(건축물) 취득원가 산입: 주차장 설비와 같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이나 주차장 시공비는 해당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 조성과 구축물 건설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토지 조성 관련 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