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근로자에게만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