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현장에서 경영상 독립성과 실질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건설업 현장이 단순히 근로 제공 장소만 분산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결정이나 예산 편성이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근로 제공 장소만 분산된 것으로 보아 본사 단위의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등 법적 의무는 본사 단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