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모든 사업장에 주 4.5일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정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기업의 규모와 업종, 노사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