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위 3가지 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닌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전액 공제됩니다.
참고로,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