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은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초단시간 근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