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채무의 지급 주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합니다.
상법상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세무·회계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승계할 채무의 범위와 지급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채무 인수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