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 제외 업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에 출고되어 7월 1일에 거래처에 입고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외화 입출금 시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가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드론 방제업을 겸영할 경우 법인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