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드론 방제업을 겸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인 '농작업 대행' 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사업별로 구분경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드론 방제업과 같이 감면 대상인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익금과 손금을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사업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사업의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한도는 해당 법인의 규모(소기업 여부 등)와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구분경리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