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6월 30일에 재화가 출고되어 인도되었다면 6월 30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입고된 날짜(7월 1일)와 관계없이, 실제로 재화가 인도된 시점인 6월 30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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