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인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중도 인출 시 적용되는 세율은 인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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