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를 포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 임직원이나 개인사업자의 종업원·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