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상용직 근로자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전입 신고할 때, 전입일은 해당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던 상용직 근로자가 현장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해당 현장 사업장으로 전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 신고를 완료하면 기존 본사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만약 현장 공사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당 근로자가 본사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다시 본사 사업장으로 전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