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제품, 원재료 등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재고자산은 모두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제품을 매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로 인해 연말정산을 수정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도소매 및 서비스업 사업자가 통신공사 매출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가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도소매 업종 코드로 분류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상가 임차료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