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가 B에서 C로만 발급된 경우, A업체가 B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와 B 사이의 별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거나, 수출용 원자재·완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거래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거래가 여러 단계(A→B→C)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별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단계의 공급자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계별 증빙의 필요성: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물품의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 각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가 C로 수출하기 위해 A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면, A와 B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도 B가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A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의 한계: B→C로만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A→B 거래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10%)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세율은 법정 증빙(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이 적법하게 발급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대처 방안: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영세율로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