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소급 적용 시 납부 기한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소급분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와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국민연금의 소급분 보험료는 당월분 보험료와 합산되어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만,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인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공단은 납입 고지를 할 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