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지급받는 통근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를 포함합니다. 통근비는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에 따라 '통근수당'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통근보조금이나 교통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된 수당(예: 식사대, 자녀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출·퇴근만을 위한 교통보조금과는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