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세무서의 경정 결정이 미리 예고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배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감면대상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서의 해명안내에 따른 수정신고인 만큼 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