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본세와는 별개의 과세처분입니다. 따라서 국세 감면 규정이 있더라도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감면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