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대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대관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의 대관: 갤러리 운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인 경우:
주의사항:
구체적인 대관 계약의 성격과 갤러리 운영 주체의 비영리성 여부, 행사 계획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과세 여부는 계약서와 행사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