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원칙적으로 매월 10일까지이며, 반기별 납부 대상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신고 의무: 납부 기한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법정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3%와 미납 일수에 따른 이자 상당액(1일 0.0022%)을 합산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