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5년째 기산특례란,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보아 감면 기간을 기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결손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기준:
이 특례는 창업 초기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소득 발생이 늦어지는 기업이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