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 지급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달이 있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