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세무조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감면세액도 재계산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서와 비교하여 증가한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무서의 해명안내문에 따른 수정신고라면, 담당 조사관에게 해당 감면 증액분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최종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