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한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요건 및 방법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월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외국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정부의 결정 통지 지연 등으로 신고 시 제출이 어렵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대응되는 직접비용 및 배분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소득금액 산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