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이지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두 절차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중복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는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하나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