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었으나 실제 현금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할 때 설정하는 상대계정과목은 '미수수익'입니다.
법인세법은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수익이나 임대료 등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지만 대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결산 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미수수익'을 설정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후, 해당 소득의 세법상 수입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