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이 유급휴일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