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여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므로, 매출처는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