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법령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적법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액을 0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액이 0으로 표시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거래의 성격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부가가치세액을 0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 사실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