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출장비 역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시외출장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두 항목을 동시에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시외출장비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시내출장 여비를 정액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전환되지만, 시외출장비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실비변상적 여비로 인정받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회사의 지급기준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