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리스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리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소유권 이전 약정 여부, 해지금지 조건 등)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해당 리스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